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에서 인정된 사실혼이어야 대리 신청 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타 관계인: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수급희망자 동의 필요)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배우자는 위임장 없이 가능(사실혼 포함). 그 외 대리인은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필수 제출
-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 증명서류: 자녀, 형제자매,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출
- 기타 서류: 사회복지시설장인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 및 신고증 필요
그외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설명 후 동의 서명
- 상담 시 파악된 정보를 미리 입력한 서류 제공 → 추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 재산, 부채 항목 작성
- 일부 항목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 적용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대상: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사실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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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자필 서명(한글 정자) 또는 무인(지장),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필요
- 대리 신청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지장이 원칙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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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서류는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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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 보완 서류는 비관할지 주민센터에서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