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경기도 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2월부터 신청 시작!
지원 대상
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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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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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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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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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 돌봄 →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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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 돌봄 → 월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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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 돌봄 → 월 60만 원
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지원됩니다.
화성 | 안양 | 파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오산 | 양주 | 구리 |
안성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광주 |
신청기간
- 2월 3일~5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오전 10:00시 ~ 18:00시 까지 (예산범위내지원)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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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부모(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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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방문 신청
필수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와 첨부파일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돌봄 활동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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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활동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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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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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로 돌봄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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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점검 거부 시 지원금 중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