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손자녀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경기도 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2월부터 신청 시작!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지원 대상


양육 가정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이웃 주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지원금액


  • 아이 1명 돌봄월 30만 원

  • 아이 2명 돌봄월 45만 원

  • 아이 3명 돌봄월 60만 원


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지원됩니다.

화성 안양 파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광주  

 


신청기간


  • 2월 3일~5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오전 10:00시 ~ 18:00시 까지 (예산범위내지원)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부모(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방문 신청



필수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와 첨부파일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확인하기



유의사항


돌봄 활동 인증 필수

  • 돌봄 활동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해요.

  • QR코드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진행

  •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로 돌봄 여부를 확인합니다.

  • 3회 이상 점검 거부 시 지원금 중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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