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및 부양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가족에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병원비를 절감하고,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주요 조건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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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아래 특정 요건 충족 시).
📍 형제자매의 특별 조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미혼 상태이며 65세 이상.
- 30세 미만.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득요건
1. 사업소득 관련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인정.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2. 모든 소득 합산 조건
-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3. 기혼자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일 때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재산 요건
1. 일반 재산 기준
- 재산세과표(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2. 재산과표 초과 조건
- 재산세과표(과세표준)가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인정.
3. 형제자매의 재산 기준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표(과세표준)가 1.8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4. 재산 종류
- 재산세과표(과세표준)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포함.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신생아
- 출생일 기준 자격 취득.
사실혼 관계
-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으로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되면, 해당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신고된 경우,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인정.
90일 초과 신고 시
-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
- 단,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한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 인정.
소득 조정 신청
- 소득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 조정 신청일 기준 인정.
- 90일 초과 시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인정.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매년 재심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득·재산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