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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주택 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2.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 공제
3.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와 같이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자
-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자와 일정 조건의 외국인도 포함
2.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 1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
3. 공제율 및 금액 한도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주택 마련 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 한도
4. 차입금의 요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연 3.5% 이상의 이자로 차입한 경우
📌 주의: 회사 등 일반 법인이나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제 대상자(세대와 세대주의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요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며 아래의 적용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주택 규모: 제한이 없음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주택
- 주택 규모: 제한이 없음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주택
- 주택 규모: 제한이 없음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주택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3. 공제 한도
상환 기간 및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공제 한도: 800만 원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공제 한도: 1,800만 원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공제 한도: 2,000만 원
📍 상환유형에 따른 지급 방식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로 지급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과세 기간 중 차입금의 70%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
4. 공제 시 제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처음 적용 시 아래의 4가지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④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