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공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우리가 장애인 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절세의 길로 함께 가보세요!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07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도 포함
2.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및 신체장애를 가진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 : 몸을 다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상이자와 동일한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로 아래와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
장애인 추가공제 방법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
근로소득자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대체 가능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수첩
2.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3.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와 유사한 자
- 장애인증명서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 Q&A
①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도 유효한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는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됨
- 공제 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해 제출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재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장애기간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되면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③ 암 환자나 치매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대상은 아님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공제 가능
④ 고엽제 피해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장애가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공제 가능
- 국가보훈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 장애인공제 증명서류 제출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 국가유공자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 가능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증명서를 재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반환받은 증명서를 제출 가능